김정태 하나금융회장 3연임 안건에 사실상 눈감아준 국민연금

시간 입력 2019-01-18 06:19:36 시간 수정 2019-01-18 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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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은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중립’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혔다.

1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23일 김정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중립 의사를 표명했다. 중립의결권은 다른 주주 찬반투표 비율을 따라 의견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하나금융 지분 9.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주총 당시 국내 일부 의결권 자문사는 김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를 권유한 부분이 국민연금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회장은 주총 결정으로 임기 2021년 3월까지의 3연임을 성공했다.

하나금융 나머지 지분은 블랙록펀드어드바이저스, 캐피털그룹, 프랭클린리소시스 등 외국계 회사가 74.29%를 나눠 보유했다. 외국계 주주는 세계적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김 회장 경영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찬성 의견을 제시한 영향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2017년 3월 17일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함영주 행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중립’의견을 밝혔다.


당시 하나금융 노동조합은 특혜대출·승진 관련 은행법 위반, 채용비리 등을 이유로 김 회장 연임을 반대했다.

김 회장은 정유라 특혜대출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특혜승진 등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나은행·하나외환카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는 김 회장 직계가족인 남동생은 2006년 두레시닝 부산사업소에 입사해 정년을 넘기고도 과장으로 근무하며 조카도 2004년 하나은행 계약직에 입사해 2005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과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특혜대출·채용비리 관련한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당시 노조가 펼쳤던 반대 주장 논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당시 함께 상정된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건에는 ‘경영성과 대비과다’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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