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의 지난해 주주총회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한 안건비중이 미미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슈가 부각된 이후에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 사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이 하림그룹에 반대표를 던진 안건은 3개로 집계됐다.
찬성안건이 전년 21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1건(4.8%) 증가했고 반대안건도 같은 기간 2건에서 3건으로 1건(50.0%) 늘었지만 반대안건 비중이 워낙 미미해 찬성률은 88.0%에 달했다. 국내 대기업집단 평균 찬성률 85.6% 대비 2.4%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 2017년 2건, 2018년 3건 등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안건은 모두 사내·사외이사 선임 관련 내용이다. 부실한 의결권 행사에 이마저도 전부 원안가결 처리돼 국민연금이 하림그룹 주총서 발휘한 영향력은 사실상 없었다.
연도별로 지난 2017년 김홍국 회장은 계열사 팜스코 이사중임 및 선진 이사선임 안건 관련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국민연금으로부터 반대표를 받았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정한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지침 제 27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당시 김 회장은 겸직 관련 안건 통과로 임기를 보장받아 지난해까지 무려 11개 계열사 등기임원직을 유지했지만 현재 △하림지주 △팬오션 △엔에스쇼핑 △팜스코 △선진 △하림 등 상장사 6곳과 비상장사 제일사료 1곳 등 겸직 계열사 수가 7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에는 김대현 선진 부사장의 사내·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과도한 겸임 및 법령상 결격사유를 이유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외 강현직 전 전북연구원 원장도 같은 이유로 선진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 반대의사를 전달받았으며 이는 각각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지침 제 27~28조, 제 29조에 의거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반대 기조를 이어가던 겸직 관련 안건이 현재 모두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림그룹 주주총회에서 전체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찬성률을 더 높아질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그래픽] 에이피알 연매출 목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23/2026102310532410606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