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 국민연금 반대의결권에도 '과다겸임' 건재 과시

시간 입력 2019-01-23 07:01:45 시간 수정 2019-01-23 0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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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당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국민연금의 과다 겸임 지적에도 여전히 다수의 계열사에서 이사직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은 정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과다 겸임을 근거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는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에 한해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주총 당시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회장직과 함께 △아이서비스(현 HDC아이서비스) △아이콘트롤스(현 HDC아이콘트롤스) △아이앤콘스(HDC아이앤콘스) △호텔아이파크(호텔HDC) △현대EP(HDC현대EP) 등 5개 회사의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었다.

현재 정 회장은 HDC 회장직 외에도 △HDC아이콘트롤스 △HDC아이앤콘스 △호텔HDC △HDC현대EP △엠엔큐투자파트너스 이사직에 등재돼 있다.

정 회장은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원안이 가결되면서 사내이사에 중임됐다.

정 회장의 개인지분을 비롯해 특수관계인과 계열사인 아이콘트롤스가 현대산업개발 지분 18.57%를 보유 중이었기에 국민 국민연금이 보유한 10.04%의 지분으로는 견제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주총 이후인 지난해 5월 지주사 HDC와 사업회사 HDC의 분사를 통해 보다 높은 지분율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적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진 상태다. 분사 이후 정 회장의 HDC 지분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8.68%보다 약 4배 가량 많은 33.04%다.

정 회장은 지주사 분할을 통해 지배력을 보다 견고히 한 만큼 향후 국민연금의 과다겸임 지적이 수용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HDC 관계자는 “정몽규 회장은 HDC를 비롯해 5개 계열사 이사직에 이름을 올렸다”며 “올해 주총안건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단계”라고 답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전기룡 기자 / jkr3926@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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