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오너일가 주주가치 훼손’ 국민연금 반대표

시간 입력 2019-01-24 07:02:37 시간 수정 2019-01-25 06: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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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전 장관 사외이사 선임건도 ‘감독소홀’ 반대

효성이 오너일가의 주주가치 훼손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감독의무 소홀 사유로 지난해 주총에서 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받았다.

2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은 효성 주총 안건 중 조 회장의 이사 선임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오너가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에 대해 각각 과도한 겸임과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시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도 조 회장과 조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불법행위 당사자로 기업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주주에게 반대를 권고했다.

조 회장은 해외 현지법인 자금으로 본인의 해외 개인 부동산을 구입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의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억 원을 부과당한데다 2016년 1월 효성의 분식회계 및 횡령 등과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해에도 200억 원대 횡령,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는 등 불법행위를 반복했다고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지적했다.

조 사장 역시 과거 미국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조 사장이 회사 내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 기회유용의 수혜자라며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최 전 장관을 감독의무 소홀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현재 공인회계사회장을 맡은 최 전 장관은 독립성 문제 뿐 아니라 겸직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경제개혁연대와 정치권의 비판도 받았다. 국민연금은 이밖에도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건에 대해 경영성과 대비 보수가 과도하다며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7년에도 효성 주총 안건 중 이사 선임과 관련된 8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 한민구 서울대 명예교수, 손병두 전 KBS 이사장, 이병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등 5명의 이사 선임과 이들의 감사위원 선임안건을 반대했다.

감사위원 선임안건은 독립성 논란으로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지만 국민연금이 주주권침해이력, 이사회참석률저조, 장기연임 등을 사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했던 5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6월 지주회사 (주)효성을 중심으로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4개 사업회사로 분할 출범하면서 5개 회사에서 사내이사 11명과 사외이사 20명의 이사진을 선임했다. 조 회장과 조 사장 등 오너가 2명은 지주사 (주)효성의 사내이사로, 최 전 장관과 손 전 이사장, 박 원장 등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했던 3명은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 중 손 전 이사장과 박 원장의 임기가 오는 3월 21일 만료되면서 효성이 또다시 재선임에 나설지 주목된다. 조 회장과 조 사장, 최 전 장관의 임기는 모두 오는 2020년 3월 22일까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혜미 기자 / h7184@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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