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노조 월권행위 정부 대응책 촉구"...국민청원 집단행동 개시

시간 입력 2019-04-12 07:11:46 시간 수정 2019-04-12 07:11:49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5개 건설단체들이 홈페이지에 띄운 '건설노조 폐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글 연결 팝업창
5개 건설단체들이 홈페이지에 띄운 '건설노조 폐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글 연결 팝업창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건설단체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게시글을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청원동의는 3만8000여건으로 답변 기준(20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2일 이들 5개 건설단체는 △노조 소속 조합원 건설현장 고용 강요 △건설현장 불법점거 및 공사방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촉구를 담은 국민청원 연결창을 일제히 게시하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자, 건설기계 등 다양한 노조가 설립·활동하면서 사측과 고용과 임금, 근무 여건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5개 건설단체에는 10대 건설사와 대부분의 중견·중소 건설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건설단체는 청원 연결창을 띄우고 노조의 월권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노조는 사측의 임금 체불 및 늑장 지급, 고용불안 등을 호소하며 집단행동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4개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비준을 추진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건설업계에서 이른바 ‘사장님’으로 불리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건설단체를 포함한 경영계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사측과 노조 간의 공사 관련 도급·용역 계약 기간이라 양측이 가장 대립하는 시기”라며 “침체를 겪고 있는 업계를 살리려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허우영 기자 / rogan@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