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대수를 확대한다.
24일 LH에 따르면 연말까지 922대의 심장충격기를 추가로 구입해 전국 임대아파트 단지에 추가 설치한다.
현행법상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내 1대의 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LH와 SH, 지방공사, 민간건설사는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 등에 심장충격기를 비치하고 있다.
그러나 500가구 미만에는 의무 설치 규정이 없고, 1000가구, 2000가구를 넘는 대형 단지도 1대만 설치하면 돼 응급상활 발생시 초동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도 가구수를 떠나 고작 1대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LH는 2017년말까지 전국 약 860개 임대단지(약 7000개 동. 66만여 가구)에 심장충격기 898대를 설치했다. 500가구 기준을 떠나 모든 아파트 단지에 최소 심장충격기 1대 이상을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취약계층 거주자가 많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주거 복지를 더욱 향상하기로 하면서 추가 설치를 결정했다.
특히 LH는 자체적으로 심장충격기 설치기준을 별도로 세워 불미스러운 사고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500가구 이상일 경우 1개의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면 되지만 LH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 추가로 심장충격기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01~1500가구에는 2대, 1500가구 이상에는 3대의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브랜드 아파트보다 더 많은 설치 숫자다.
LH 관계자는 “공사 소유의 임대단지에 추가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입주민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관리소 직원의 심폐소생술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허우영 기자 / rog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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