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포스코건설, 올해 건설산업안전법 각 4건씩 위반 '최다'

시간 입력 2019-05-07 06:58:35 시간 수정 2019-05-07 0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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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올해 건설산업안전기본법(이하 건산법)을 가장 많이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대 건설사 중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건산법 4건씩을 위반했다.

건산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과 도급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건산법상 도급사는 발주청 승낙 등을 뺄 경우 하도급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공사 등 일부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하도급을 허용하는 대신 발주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불법 하도급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업계의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나 업체의 위반이 잦다.

롯데건설은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련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각각 과태료 187만5000원,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안산 군자 주공5단지 재건축사업과 흑석8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또는 거짓통보)로 각각 과태료 400만원 총 800만원을 처분받았다. 현재까지 4건의 건산법 위반으로 과태료는 1137만5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비롯해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2건, 총과태료 480만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또는 거짓으로 통보)로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다.

포스코건설은 건산법 4건을 위반했으나, 총과태료 부과액은 560만원으로 롯데건설의 절반에 못 미쳤다. 두 건설사가 건산법 위반 최다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다.

지난해 건산법 위반 10건에 총과태료 1587만원으로 업계 1위 오명을 쓴 현대건설은 아직 위반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 위반이 7월에 집중된 것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지난 2015년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해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받은 코오롱글로벌은 이달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업계 관계자는 “품질과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대형사에서 건설공사의 기본인 건산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허우영 기자 / rog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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