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vs 하청업체, 고용문제 놓고 몸살...늘어나는 과태료

시간 입력 2019-06-03 07:42:36 시간 수정 2019-06-03 0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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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쌍용양회 사옥 앞 보행로 모습.
서울 중구 저동 쌍용양회 사옥 앞 보행로 모습.

시멘트업계 1위 쌍용양회(회장 홍사승)가 강원도 동해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와의 고용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문제 해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로 일하고 있는 쌍용동해정비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근로여부 조사가 끝낼 예정이다.

쌍용양회의 동해공장은 연간 115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시설이다. 쌍용양회 정규직 외에도 중장비를 정비하는 쌍용동해정비와 이를 운전하는 쌍용동해중기 등 외주 하청업체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하청업체는 1998년 이전에는 모두 쌍용양회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IMF 이후 각 사업부문이 계열 분리되면서 외주업체로 신분이 바뀌었다. 원청인 쌍용양회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쌍용동해정비와 쌍용동해중기 노조는 원청인 쌍용양회가 직접 업무 지휘 감독은 물론 경영진 인사에도 관여하고 있는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쌍용동해중기의 경우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결정하고, 쌍용양회에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쌍용동해정비는 한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직장폐쇄까지 갔으나 현재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조사로 인해 폐쇄를 푼 상태다. 이에 노조는 쌍용양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 저동 사옥 앞에서 지난 3월부터 플래카드를 걸고 집회와 투쟁문화제를 벌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동해중기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결정이 났고,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3억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동해정비도 동해중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불법파견이 아닌 하청업체와 정당한 도급계약”이라며 “계열을 분리할 때 당시 공장 직원들에게 본사와 동해중기 등을 선택할 기회를 줬고, 지금은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해중기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받았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본 후 그때가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저동 쌍용양회 사옥 앞 도로에 걸린 플래카드
서울 중구 저동 쌍용양회 사옥 앞 도로에 걸린 플래카드

한편, 쌍용양회는 이번 과태료 처분 이전에도 시멘트 가격담합 등으로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75억원과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또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가격담합 등으로 쌍용양회에 벌금 1억5000만원 부과와 함께 A 임원에 대한 징역10개월이 확정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법·윤리교육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쌍용양회 사옥 주변에서 일하는 시민들은 하루빨리 노사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편도 1차선인 수표로는 시위 차량이, 좁은 보행로는 플래카드가 차지하고 있어 통행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쌍용양회와 하청업체가 원만히 해결해 통행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CEO스코어데일리 / 허우영 기자 / rog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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