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서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목받았던 ‘힐스테이트 천안(조감도)’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을 놓고 시행사(천안미드힐타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시공사(현대건설)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지난 2월 18일 천안미드힐을 상대로 37억원 규모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천안시 문화동의 구도심에 짓는 힐스테이트 천안은 국철과 철도 승하차가 가능한 천안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들어선다. 천안 구도심인 동남구청사 부지에 신청사와 보건소, 지식산업센터,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과 주거시설을 함께 조성해 신흥 경제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바로 이 사업의 최중심에 힐스테이트 천안이 자리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4월 지하4층~지상47층 전용면적 59~84㎡ 451가구의 힐스테이트 천안을 분양했다.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사토 처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상태다. 보통 건설공사를 하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토사나 토석을 밖으로 운반해 버리는 장소를 지정하는데 이를 ‘사토장’이라고 한다.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된다.
그러나 당초 설계서에 반영한 사토장이 변경돼 운반 거리가 증감되면 그에 따른 증감액을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합의를 통해 더하거나 빼는데 현대건설과 시행사가 합의가 불발돼 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양측은 사업의 주체인 시행자와 시공사의 관계임을 고려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렸다.
시행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소 제기를 한 것은 맞다”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일 뿐 둘 사이의 관계는 좋고 공사도 정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소송을 하고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액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원만히 타협하는데 힐스테이트 천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입주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허우영 기자 / rog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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