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는 부영과 중흥건설,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를 보유했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9개 대기업집단 중 부영, 중흥, 호반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오너)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분류한다. 또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한다.
먼저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비상장 계열사인 남광건설건업(100%), 광영토건(51.16%), 부강주택관리(100%) 등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해 공정위의 규제대상에 올랐다. 남광건설건업의 내부거래비중은 2018.4%(57억원), 광영토건 177.1%(93억원), 부강주택관리 96.4%(5억원)로 나타났다.
중흥건설그룹은 정창선, 정원주 등 오너일가의 비상장사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곳은 중흥토건(100%), 중흥건설(90.62%)로 조사됐다. 내부거래비중은 중흥토건이 43.8%(7760억원), 중흥건설은 35.3%(3065억원)에 달했다. 1조800억원이 넘는 중흥건설그룹의 내부거래금액은 삼성(3조8000억원) 다음으로 높아 공정위의 집중 감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그룹의 오너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호반건설산업(41.99%)이며, 내부거래액은 28.1%(1667억원)로 전년대비 21.2%포인트를 줄이며 공정위에 화답했다.
대형건설사 중 삼성물산은 삼성 오너일가의 지분이 31.6%로 규제대상에 포함됐으며, 내부거래비중은 18.5%, 내부거래액은 3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의 오너일가 지분은 1.55%로 규제대상이 아니었으나 내부거래비중은 51.8%, 내부거래액은 2조2154억원에 달했다.
다른 대형사의 오너일가 지분은 상장사(30%), 비상장사(20%)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 현대건설의 내부거래비중은 4.5%, 내부거래액은 4549억원을 기록했다.
GS건설(내부거래비중 2.7%, 내부거래액 3237억원), 대림산업(〃 10.4%, 〃 9603억원), 대우건설(〃 0.3%, 〃 322억원), 포스코건설(〃 7.1%, 〃4724억원), 현대엔지니어링(〃 19.1%, 〃 1조319억원), 롯데건설(〃 14.4%, 〃 8407억원), SK건설(〃 35.7%, 〃 2조2997억원), 한화건설(〃 24.6%, 〃 8838억원), 태영건설(〃 42.6%, 〃 8503억원)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었으나 일부 건설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높은 곳이 눈에 띈다.
중견인 신세계건설의 경우 오너일가 지분은 0%였으나 이마트와 스타필드 공사 수의계약 등에 따른 내부거래비중은 62.3%(내부거래액 6752억원)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허우영 기자 / rog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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