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6년만에 회사채 발행...투자위험요소는?

시간 입력 2019-06-18 07:02:48 시간 수정 2019-06-19 06:51:50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대우건설 사옥
대우건설 사옥

대우건설(대표 김형)이 6년 만에 운영자금 용도로 회사채 1000억원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가운데 이를 위해 시장에 공개한 투자설명서에는 유의미한 투자위험 요소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우건설의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신규수주 감소와 행정제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 등을 투자위험 요소로 꼽았다.

대우건설은 올해 1분기 매출액 2조309억원, 영업이익 985억원, 순이익 49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1분기 매출액 2조6528억원, 영업익 1820억원, 순이익 1113억원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지속적인 신규수주 감소에 따른 매출 외형 축소에 따라 1분기 영업익은 전년동기 대비 835억원 감소했다”며 “향후 해외 사업부문에서의 원가율 조정 추가 발생과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건축 부문의 신규 수주가 위축될 경우 연결 실체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1분기 국내와 해외에서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해 180억원 가량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추가로 설정한 가운데 경기 악화와 준공지연 등이 발생하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내다봤다.

또 대우건설은 부실시공 등에 따른 검찰 수사와 소송 진행 결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 조치가 수익성과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대우건설이 피고로 계류된 소송은 177건, 소송액은 7136억원으로 업계 상위권에 올라있다. 특히 2016년 7월 전남 칠산대교 현장 붕괴사고(부상 6명), 2018년 8월 서울 가산 센트럴푸르지오 시티 현장의 지반침하, 지난 1월 경기 시흥센트럴 푸르지오 현장의 일산화탄소 중독(사망 2명) 등으로 재판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의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안전감독을 벌였고 51개 현장 중 40개 현장(78.4%)에서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즉 현장 10곳 중 8곳에서 법규를 위반한 셈이다.

고용부는 노동자 추락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고, 안전보건교육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에 대해 과태료 6558만원을 부과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미착공 장기화, 분양성과 저조 역시 회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1분기 말 현재 대우건설의 PF 지급보증 규모는 5570억원, 이는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3.4%다. PF 지급보증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올해 전체의 82%인 4558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앞으로 영업이 악화돼 시행사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지급보증자인 대우건설이 시행사의 채무와 사업장을 인수해야 하고, 개별 현장의 분양성과가 나쁘면 채무 증가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매각 이슈로 회사채 시장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 신용평가가 높게 나와 기존(3%대)보다 낮은 저금리(2.65%)로 성공 발행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허우영 기자 / rogan@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