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미화원 전용 휴게실 마련 앞장...부산서 시범사업

시간 입력 2019-06-25 07:00:00 시간 수정 2019-06-26 0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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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부산동삼 1단지 동출입구에 일부 공간을 미화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 꾸미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LH>
LH는 부산동삼 1단지 동출입구에 일부 공간을 미화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 꾸미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LH)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미화원의 휴게시설 마련에 앞장선다.

26일 LH는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동삼1단지 동출입구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근로자 휴게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의 경우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 지하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에 칸막이를 하고 임시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에 아파트 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 해 휴게실로 사용하고 싶어도 건축법상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건설사와 입주자대표 간의 비용 부담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의 휴게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앞으로 새로 짓는 공동주택만 적용될 뿐 기존 공동주택은 예외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화원 등의 불편은 지속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정의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며 “건설사가 관리사무소를 시공할 때 휴게시설을 함께 짓도록 명문화했으나 구축은 소급효의 금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LH는 공동주택 미화원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LH는 전국에서 약 900개 단지, 80만가구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많은 미화원이 외주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존 주택은 적용되지 않아 LH가 직접 미화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부산동삼1단지 동출입구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면서 일부 필로티 공간에 미화원 등이 쉴 수 있는 남녀 휴게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탈의실을 갖추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미화원 근로자의 만족도와 시설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보완을 거쳐 휴게시설 표준화안을 만들어 전국 아파트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부산동삼1단지에 미화원의 휴게실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의 성과가 확인되면 이를 표준화해 전국으로 확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허우영 기자 / rog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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