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신도시 공청회 개최...주민 "개발반대" vs LH "의견 적극 반영"

시간 입력 2019-06-26 17:31:05 시간 수정 2019-06-26 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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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기 신도시(과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중 과천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지구 토지소유주 등은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신도시 개발 방향을 놓고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난 4월 신도시 토지수용지구에 거주하는 광창마을 원주민의 거센 반대로 초안 주민설명회가 무산돼 이날 공청회도 파행을 예상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신도시 개발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동영상과 발표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정면 반박했다.

정부는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원의 그린벨트 156만㎡ 부지에 1만6500여명을 수용하는 공동주택 7100가구와 공원·교육·지원(호텔, R&D, 취업 등) 시설 등을 짓는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원주민들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녹지 훼손, 양재천 오염 등 환경파괴를 주장했다. 원주민측 김광훈 변호사는 “초안상 호텔과 취업지원 등을 짓는 도시지원시설용지 규모는 면적의 23.2%인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인 15%를 훨씬 초과하므로 위법하다”며 “법률이 아닌 지침을 근거로 지원시설을 설치하려고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주민들은 과천시의 ‘2040비전’ 성장계획상 개발대상지가 아닌 보존지역에 있고 이를 신뢰하고 생업에 종사했는데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이용계획도 없이 공익적 측면에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민측은 도로 확장에 따른 광창마을의 남북 단절과 주거 강제이전, 과천경마장의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 군·경 특수부대의 사격장 소음, 처리용량이 초과된 하수종말처리장, 200년 수령의 나무 보호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종합한 개발대안으로 △광창마을 개발 제외 △과천경마장 이전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 △도로확장 계획에 따른 토지수용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LH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LH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것은 말 그대로 초안이고, 주민 의견을 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향후 지구지정이 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때 구체적인 개발안이 나오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적 위치를 찾기 위해 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며 과천시와 서초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용역 결과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허우영 기자 / rog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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