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좌초위기'…현대·GS·대림 ‘당혹’, 조합은 ‘울상’

시간 입력 2019-11-26 16:34:01 시간 수정 2019-11-26 17:03:19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국토부.서울시, 참여 건설사 부당경쟁 수사의뢰

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꼽힌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입찰에 나선 건설사 3곳에 대한 수사의뢰 및 시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건설사와 조합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14일 진행한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첫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설 전문가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합동점검을 통해 국토부는 입찰에 나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 20여건의 도정법 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된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한다고 해석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현행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이어 3개 건설사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가운데 시공사 선정과정이 지속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정비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용산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기획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에 대해 수사의뢰하겠다”며 “시공사를 타깃으로 한 합동점검인 만큼 조합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생각한다). 조합이 스스로 위법사항을 발견해서 무효로 해야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다른 정비사업장이면 무리 없이 추진될 사업이 한남3구역이라는 상징성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애꿎은 조합원들만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가 수사의뢰를 하면 사업이 지연되는 건 불 보듯 뻔하지 않냐”며 토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제재도 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들은 자칫 한남3구역 입찰 무효는 물론 향후 일감확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조합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만큼 당장은 지켜보겠다는 견해다.

입찰에 참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건설사에서 별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국토부에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20여건을 제외하고 재입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조합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