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갈현1' 등 갈등에도 수주액 2조3399억 달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 원을 돌파한 현대건설이 연말까지 업계 1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 수주에 공격적으로 나섰으나 정부 규제나 조합과의 의견 충돌로 고전하는 사업장의 향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2조3399억 원 규모다. 2위인 포스코건설(2조2383억 원)과는 1000억 원 정도 격차가 있다.
정부 규제로 전반적인 주택시장이 위축됐음에도 현대건설이 2조 원 이상 수주액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적극적인 영업전략이 한몫했다.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도 올 초 '그레이트 컴퍼니'를 외치며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수주권을 획득한 사업장은 △과천 주암장군 재개발(2759억 원) △평택 합정주공 재건축(3749억 원) △인천 동구 화수화평 재개발(5541억 원) △김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2484억 원)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2678억 원) 등이다.
다만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업장이 문제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대건설이 제기한 '갈현1구역' 조합을 상대로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대건설은 총사업비 9200억 원 규모의 '서울 강북권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갈현1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조합은 지난 10월26일 열린 대의원회에서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건축도면 일부가 누락됐으며 과도한 이주비 등을 제한했다며 시공사 자격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1000억 원 몰수를 결정했다.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건설은 일감 확보는 고사하고 자칫 입찰보증금을 고스란히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다. 입찰보증금 몰수 조치와 관련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가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본안 소송 외 향후 가처분 소송에 대한 항소도 검토 중이다.
현대건설은 용산구 '한남3구역' 사업도 적극적이다. GS건설, 대림산업 등과 함께 입찰 참여 의지를 드러낸 현대건설은 과열수주 논란으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만약 현행법 위반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입찰 무효는 물론 최대 2년간 정비사업 수주입찰 제한 가능성도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정비사업장에서 불거지는 논란은 비단 현대건설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건설사의 문제"라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 당장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큰 변수가 없다면 현대건설이 1위 자리를 굳힐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건설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서 가늠하기 힘들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는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 건설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는 것보다 얼마나 양질의 사업장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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