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까지 덮친 코로나…건설업계, 사업 차질 빚을라 '발동동'

시간 입력 2020-03-02 07:00:02 시간 수정 2020-03-02 12: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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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지연 및 추가 비용 부담 발생…자체 방역 등 코로나 원천 차단에 총력

코로나19가 국내 건설현장까지 덮치면서 건설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을 경우 인력 및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어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건설업계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기준 전국 건설현장 6곳에서는 총 1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 근로자 1명에 이어 △경기도 이천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현장 4명 △경기 성남 '분당 더샵 파크리버' 현장 근로자 1명 △경북 김천 남전천 지하차도 공사현장 1명 △세종시 아파트 하자보수 현장 1명 △경기 성남 포스코건설 분당현장 2명 △서울 여의도 포스코건설 '파크원' 공사현장 1명 등이다.

이들 현장은 즉각 폐쇄하고 방역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건설사들은 밀접접촉자를 자가격리하고 TF팀을 꾸리는 등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공사 재개 시점은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3명 발생한 포스코건설은 전사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장 게이트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전 근로자 체온 체크 및 마스크 의무 착용 등 지침을 마련했다. 현장 내 공용시설은 주 1회 방역을 시행하고 중국·일본 등 고위험국가 및 지역 출장 금지, 가족돌봄휴가 등을 도입한 상태다. 의심증상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개 현장에서 발생한 확진자 3명에 대해서는 초기에 열이 발생하자마자 자가격리에 들어갔었다. 밀접접촉자들도 현재 자가격리한 상태다"라며 "현장 자체를 장기간 폐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늦어진 공기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 대책과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다수의 인력이 밀집한 건설현장 특성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자칫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 폐쇄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사전에 코로나19를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현대건설은 앞서 지난달 27일 사내 메일을 통해 전 직원 순환 재택근무와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시차출퇴근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지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7개 현장은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없음에도 28일부터 1일까지 공사를 임시 중단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2월 25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내 9개 사업장의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 인력을 타이트하게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어서 자가격리 등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코로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역 등 대책을 마련해 실시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정도 방역을 위해 현장을 폐쇄하고 공사를 재개한다면 본사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공기에 맞춰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며 "하지만 국가 재난 상황에 버금가는 현재 상황에서 혹여 확진자가 발생해 대중없이 현장이 멈춰버리면 원자재 수급 문제나 비용 문제 등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자 정부 차원에서도 건설업계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배포했다.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금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정 조정, 작업 중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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