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부거래 비중도 0.15%p 줄어…공정위 규제 영향 분석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의 내부거래 비중이 최근 2년 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영의 내부거래 비중이 35%포인트 감소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가 전체적으로 줄었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계열사 2113곳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부영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0.67%로 2017년 대비 0.15%포인트 줄었다.
부영그룹은 같은 기간동안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도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계열사 간 거래로 발생한 매출총액은 2017년 대비 14.47% 줄어든 91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영 계열사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회사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는 상장사의 경우 오너일가 지분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경우 내부거래 규제대상으로 지정한다.
부영그룹 소속 계열사 23곳 가운데 규제 대상 기업은 △부영 △광양토건 △남광건설산업 △동광주택산업 △남양개발 △부강주택관리 △대화도시가스 △부영대부파이낸스 △부영엔터테인먼트(100.0%) △한라일보사 등 10곳이다.
이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계열사는 부동산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부강주택관리(96.6%)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3억5800만 원 가운데 3억4600만 원을 계열사 일감을 통해 벌었다. 2017년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7%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그룹 모체인 부영이 63.7%로 뒤를 이었다. 부영은 지난해 총 매출액 65억2100만 원 가운데 41억5600만 원을 내부거래로 채웠다. 다만 이는 2년 전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17년 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8.7%에 달했으나 2년 만에 35.0%포인트 개선됐다.
그룹 주요 건설계열사인 남광건설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1.9%에서 지난해에는 내부거래가 없었고, 오너일가 지분율이 49.0%인 한라일보사의 경우 같은 기간 8.7%에서 10.8%로 내부거래 비중이 소폭 늘었다.
부영은 공정위가 대대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근절시키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영그룹은 2018년 일부 계열사 간 거래금액에 영업외수익을 포함해 공시했다.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실제 손익계산서상 매출과 달라 비교값에서 제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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