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강화 앞둔 주택시장, '규제 사각지대' 분양권 거래 급증

시간 입력 2020-06-11 07:00:14 시간 수정 2020-06-11 0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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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 전년比 41% 증가…경기·인천지역 아파트 매매 수요 몰려

정부의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이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강화할 예정이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건수는 총 3만31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41.4%(9718건) 증가한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8900건 △인천 3037건 △부산 3014건 △전북 2272건 △강원 2153건 순으로 분양권 거래가 많았다.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6개월 또는 1년 정도로 비교적 짧으며 대출한도도 LTV 70%, DTI 60% 적용으로 투기과열지구(LTV·DTI 40%)에 비해 높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1년 이상이라면 세대주, 세대원과 관계없이 1순위 청약도 가능하다.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전매제한과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도(1만1638건)로 작년 같은 기간(8495건)에 비해 37%가량 증가했다. 서울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인천이 456건에서 1658건으로 늘었으며 강원(219건→399건), 충북(141건→303건), 충남(276건→411건), 부산(230건→3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수요자들의 관심이 비규제 지역 아파트에 몰리면서 프리미엄도 형성됐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의정부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전용 59.98㎡의 분양권은 분양가 대비 1억 원 가량 상승한 5억1143만 원에 거래됐다.

지방 비규제지역 중 한 곳인 대구 달서구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전용 84.68㎡ 역시 지난달 분양가보다 1억여 원 오른 5억3090만 원에 실거래됐다. 전매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춘천에서 작년 11월 분양된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전용 84.55㎡은 분양가 대비 4000만 원 이상 웃돈이 붙은 3억6260만 원에 분양권 매매가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내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8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까지 연이어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비규제지역에 투자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정렬 리얼투데이 과장은 "분양권 전매 강화 규제 시행 전 분양하는 6개월 전매가 가능한 단지나 이번 대책 영향을 비껴간 지방 중소도시 비규제지역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특히 입지나 브랜드 등의 영향에 따라 수요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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