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대표 안재현)이 미국 정부에 6840만 달러(한화 약 814악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SK건설이 미국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300만 달러의 뒷돈을 건네고 육군 계약을 따낸 뒤 미국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 부정행위와 관련, 전산사기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SK건설은 미국과의 유죄인정합의에 따라 약 814억 원의 벌금을 내고 3년 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데 합의했다.
벌금에는 관할 서부 테네시주 법원이 부과한 6050만 달러, 미 육군에 대한 배상금 260만 달러, 미 허위청구권법에 따른 민사벌금 52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이는 2008년 SK건설이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가 발주한 4600억 원 규모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관련 수주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SK건설은 미군 계약 담당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SK건설 전무와 하도급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SK건설은 미 육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 미군 계약관련 서류를 태우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이 일로 인해 2017년 11월부터 미 육군은 SK건설의 계약 참여를 중단시켰다.
SK건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윤리 프로그램 등을 지속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벌금을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점은 인정한 적 없다고 밝혔다.
SK건설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라며 "수주 과정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해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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