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공정위 시정조치 받은 ‘배민·요기요’, M&A 향방은 ‘불투명’

시간 입력 2020-06-16 07:00:06 시간 수정 2020-06-16 0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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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번갈아 ‘논란’...기업결합심사 늦춰지는데 쿠팡이츠 등 경쟁자 등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요기요 두 배달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초 수수료 개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은 배민은 최근 불공정 조항 시정으로 벌써 두 번째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M&A)도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고, 쿠팡이츠·띵동 등 새로운 경쟁자도 속속 나오고 있어 이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배민의 서비스 이용약관 내 불공정 조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민은 4개의 조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현재 함께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있는 요기요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지 불과 8일 만에 배민도 불공정 약관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것이다.

배민은 공정위의 조사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 내 4개의 조항을 시정했다.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이번 시정 조치는 배달앱을 이용자가 ‘배민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 조항 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 배민이 자발적으로 약관을 수정하며 심사 절차는 현재 종료된 상태다.

공정위 측은 “시장 내 점유율 1위인 배민의 약관 시정을 통해 업계 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배민 외에 요기요와 배달통에 대한 불공정 조항 유무에 대해서도 심사 중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아직 심사 중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공정위에서 어떤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면 당연히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 초 배민의 수수료 논란부터 최근 불공정 조항 시정조치는 모두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쿠팡이츠, 띵동 등 배달앱 후발주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15일부터 노원구와 도봉구까지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울 전 지역으로 배달 권역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든 띵동도 업계 내 최저 수수료 2%를 내세우며 시장 점유율 1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업도 음식 배달서비스를 확장 중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2월 ‘롯데잇츠’ 서비스를 시작해 롯데지알에스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음식을 주문할 경우, 집으로 배달해주는 홈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SPC그룹의 던킨도너츠도 해피앱을 통해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밖에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배달대행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의 매각 예비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배민·요기요·배달통 3사의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시장 내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잇따른 논란에 후발주자들이 나오면서 설 자리가 앞으로 좁아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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