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미엄' 갖춘 레지던스, 부동산 대체투자처로 '각광'

시간 입력 2020-08-27 07:00:09 시간 수정 2020-08-28 0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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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청약통장 없이 전국구 청약 가능…아파트·호텔 합친 신주거공간으로 부상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로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로 몰리고 있다.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 최근에는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내부 설계나 커뮤니티, 첨단 시스템 등이 도입돼 신개념 주거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2만6050건으로 전월 대비 33.5% 상승했다. 올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으나 잇달아 발표된 고강도 부동산대책 이후 다시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올 상반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총 14만43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8% 늘었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은 투자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레지던스는 일반 관광숙박시설(호텔)처럼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일반 주거시설처럼 실내 취사 및 세탁 등이 가능하다.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세컨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 편의성을 강화한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가구별 평면이 다양하고 수납공간, 서비스 발코니를 제공하는 단지도 공급되는 추세다.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다는 것도 아파트와 유사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주택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주거시설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된다. 때문에 별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아파트처럼 구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6·17대책 이후 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레지던스는 규제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청약 성적도 양호하다. 이달 초 경기도 안양 평촌신도시에서 분양한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552실 모집에 6만6704건이 접수돼 평균 121대 1의 청약경쟁률로 마감했다. 앞서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선보인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는 평균 38.87대 1, 최고 266.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률이 높고 청약통장 사용은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부담이 가중된 3040세대 중심으로 레지던스 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 아파트와 큰 차이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박시설로 운영할 경우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건축규제가 덜한 대신 무분별하게 지어질 수 있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시공사와 운영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견본주택을 열었다. 지하 4층, 지상 44층의 2개동, 608실 규모로 들어선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속초시 영랑동 113-12번지 일원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 견본주택을 열고 이달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 지하 2층, 지상 27층의 21~128㎡ 규모 생활형숙박시설 570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동부건설도 오는 28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900-64번지 일대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지하 4층, 지상 20층의 3개동, 총 323실 규모로 조성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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