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등 4개 그룹, 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 시 규제대상 청정구역도 '옛말'

시간 입력 2020-10-08 07:00:03 시간 수정 2020-10-12 0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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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지분 20% 이상 30% 미만 기업 등 규제 대상 포함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 현재 규제 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그룹들도 일부 계열사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그룹을 비롯해 금호석유화학, 한라, 동국제강 등 4개 그룹이 이에 해당된다. 신규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수는 금호석유화학이 5곳, LG와 동국제강이 각각 4곳, 한라가 3곳이다.

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행 기준(총수일가 지분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 상 규제 대상 기업이 전무한 그룹은 LG와 금호석유화학, 한라, 동국제강, 한국투자금융 등 5곳이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대상 기준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을 제외한 4개 그룹도 일부 계열사들이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개정안은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진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30% 미만인 지주사 등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들과, 그 기업들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LG그룹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9.1%인 (주)LG가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강화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다. 또 (주)LG의 지배를 받는 100% 자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LG스포츠, LG경영개발원도 포함된다.

한라도 마찬가지이다. 한라홀딩스와 위코, 제이제이한라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한라홀딩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4.34%이다.

이어 금호석유화학그룹과 동국제강그룹도 각각 금호석유화학(총수일가 지분율 22.59%) 및 동국제강(총수일가 지분율 25.54%)으로 인해 자회사까지 공정위의 규제 대상 명단에 오르게 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 lsh84@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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