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공정경제 3법' 통과시 계열사 21개 대거 포함

시간 입력 2020-10-08 07:00:18 시간 수정 2020-10-08 08:22:00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기존 4개서 25개로 규제대상 확대…내부거래 비중은 2.21%p 하락 예상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일명 '공정경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호반그룹(회장 김상열)은 전체 계열사 38개 가운데 21개가 규제대상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 시 호반그룹 규제대상 계열사는 25개로 집계됐다.

당정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지분율 '20%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 20% 이상인 비상장사를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현행 호반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김상열 회장의 자녀세대가 최대주주로 있는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호반프라퍼티 등 주요 계열사 3개과 사돈기업인 세기상사 등 총 4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로 포함되는 계열사는 총 21개로 대기업집단 가운데 효성(22개)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기업 수가 많아진다. 주요 계열사 3개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 전반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호반건설이 신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플랜에이치벤처스(호반건설 100%)와 토목사업을 영위하는 △호반티비엠(호반산업 100%) 등이 포함된다. 유통상업시설인 △아브뉴프랑(호반프라퍼티 100%)와 사업 다각화 일환으로 지난해 인수한 △대아청과(호반프라퍼티 100%)도 규제대상으로 묶이게 된다.

다만 규제대상 기업이 대거 늘어남에도 내부거래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2019년 결산 기준 현행 규제대상 4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5.84%다. 추가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3.90%이며 개정안 통과 시 호반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기존보다 2.21%포인트 하락한 13.62%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자 경제단체는 일제히 속도 조절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팔고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업계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라며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