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제로' 한라그룹, 공정거래법 개정시 26%까지 급증

시간 입력 2020-10-11 07:00:03 시간 수정 2020-10-12 0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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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한라홀딩스 등 3개 계열사 규제대상 포함

정부 여당이 속도를 내는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경우 그간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던 한라그룹(회장 정몽원·이하 한라) 계열사 일부도 규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행 한라의 공정거래법 규제대상 계열사는 한 곳도 없다.

기존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 20% 이상인 비상장사 등이다.

하지만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라의 계열사 일부도 규제대상에 신규 편입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입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 20% 이상일 경우, 관련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라의 전체 계열사 14개 중 지주사인 한라홀딩스, 위코, 제이제이한라 등 3곳이 새롭게 규제대상에 속하게 된다.

한라홀딩스는 최대주주인 정몽원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24.34%다. 정 회장 일가는 한라홀딩스를 통해 위코(자동차 부품 제조업)와 제이제이한라(골프·레저 사업) 지분을 100% 들고 있다.

2019년 결산 기준 한라홀딩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23.93% 정도다. 위코와 제이제이한라는 각각 78.98%, 12.57%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들 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액 6650억 원 가운데 26.18%(1741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청정기업이던 한라는 공정거래법 규제 강화로 인해 내부거래 비중이 26.18%까지 급증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4분의 1 이상이 규제대상으로 묶이게 된다. 이는 현재보다 규제대상 기업이 3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입법을 서두르고 있지만 재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일각에서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으로 부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은 잘못된 프레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2018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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