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가 문제? 사익편취 규제 신규 대상에 지분보유 자회사 '수두룩'

시간 입력 2020-10-12 07:00:03 시간 수정 2020-10-13 07:58:27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 시 신규 규제 대상 기업 386곳↑…상장사 57곳 중 12곳이 지주사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사 전환을 완료한 그룹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에 일감몰아주기(사익 편취)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대기업집단 지주사들이 대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대상에 오르기 때문이다.


1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되면 386개 사가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제 대상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20%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규 규제 대상 386곳 가운데 상장사는 57곳(14.8%)이었고, 이 중 12곳(21.1%)이 지주사였다. 지주사 체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들까지 합치면 비율은 더 늘어난다.

(주)LG를 비롯해 SK(주), (주)한화, (주)LS, 한진칼, 하이트진로홀딩스, 티와이홀딩스, (주)신세계, (주)이마트, 예스코홀딩스, 하림지주, 한라홀딩스 등이다.

특히 LG그룹의 경우 현행 기준 상으로는 규제 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지만 총수일가 지분이 29.1%인 (주)LG가 규제 기준에 적용되면서 (주)LG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 3곳도 함께 규제 대상이 된다.

SK그룹도 신규 규제 대상 8곳 중 5곳이 SK(주)와 지분 관계에 있고 한화그룹 역시 6곳 중 절반인 3곳이 (주)한화와 지분 관계로 인해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린다.

재계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가 지주회사에게 불리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목적인 회사로서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규제 기준 강화 시 추가 규제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등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사 체재로 개편한 그룹들은 이번 개정안은 큰 타격"며 "지주사와 비상장 자회사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오르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 lsh84@coe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