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걸렸다”…DH-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심사 내달 결판

시간 입력 2020-11-13 07:00:02 시간 수정 2020-11-15 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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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탕온탕 오갔던 지난 1년…조건부 승인으로 가닥 잡을 듯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독일계 글로벌 배달 서비스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와 국내 배달앱 사업자 1위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내달 나올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DH-우아한형제들 법률대리인 측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내달 초 최종심사를 위한 전원회의가 열리게 된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달앱 1·2위 사업자 DH와 우아한형제들이 하나의 거대 공룡 배달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관련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 관련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내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심사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된다.

지난해 12월 독일계 글로벌 모바일 배달 서비스 기업 DH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와 인수한다는 소식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규모는 4조800억 원대로 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 사상 최대 규모였기 때문이다.

이후 약 1년 간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심사 향방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오픈서비스·최저가 보상제 등 배민과 요기요 논란 잇따라

지난 4월 배민이 광고 수수료 정책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오픈서비스 제도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업주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비난이 쏟아졌고 기업결합심사로 이목이 쏠렸다. 만약 공정위가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 도입하려고 했던 오픈서비스는 기존 오픈리스트 수수료를 1%포인트 낮춘 5.8%로 책정하는 등 겉으로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존 제도를 이용하던 업주들은 수수료 정책이 바뀌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우아한형제들 측은 업주들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지만 업주들의 반발은 거셌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수수료 체계 논란은 커져만 갔다.

결국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우아한형제들 측은 백기를 들었다.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가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공식사과문을 발표했고, 오픈서비스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어 6월 DH코리아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

요기요는 2013년 3월 23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직접 전화 주문하거나 다른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배달음식점 가격이 요기요 앱 내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또 공정위는 요기요가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운영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까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든 직원에게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심지어 직원들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음식점에 직접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도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요기요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배달음식점주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간섭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연스럽게 관심은 다시 기업결합심사 결과로 이어졌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이 합져지며 거래상의 지위가 더 커진다는 이유에서 M&A 향방이 불투명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가 이는 기업결합심사와는 별개라고 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코로나19로 전화위복…쿠팡이츠·위메프오 등 후발주자 점유율↑

하반기에 들어서며 기업결합심사 향방은 다시 긍정적으로 바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앱 시장 내 후발주자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견고하던 시장점유율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쿠팡이츠와 위메프오가 지난 8월 시장 내 3위 사업자였던 DH코리아 소속 배달통을 제쳤다.

한국소비자단체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에 따르면 배달통의 시장점유율이 10.8%였는데, 하반기 들어 2%대로 하락하며 8% 정도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쿠팡이츠는 현재 2위 사업자 요기요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위메프가 운영하는 위메프오는 지난달 독립법인으로 분사했다. 사내벤처 형식으로 출범한 위메프오는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에 시장 점유율 4위에 올라서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자 대기업도 음식 배달서비스를 시작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2월 ‘롯데잇츠’ 서비스를 시작해 롯데지알에스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음식을 주문할 경우, 집으로 배달해주는 홈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SPC그룹의 던킨도너츠도 해피앱을 통해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후발주자들이 공격적인 현금 투자를 펼치고, 수수료율 경쟁을 본격화 하면서 배달앱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라며 “현재 배달 앱 시장은 신규 업체들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앱,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NHN 등 대형 IT기업들도 뛰어들며 춘추전국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배민과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이다. 1년이 지났지만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시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시장 내 독점적 지위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현재 공정위는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해 다른 기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수료율 인상이나 배달원 처우 개선 등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부분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에 대해 공정위 측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맞으나 심사일정과 내용 등 정해진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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