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한강 개발사업 공모지침 해석 놓고 잡음, 법적 공방시 사업 지연 불가피
경기도 구리시 일원에 추진 예정인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발주처인 구리도시공사가 당초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을 탈락시키고 2위인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사업 기회를 넘기면서다.
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구리도시공사는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A.I. 플랫폼시티 사업단)을 선정했다. 지난달 초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공모 지침 위반을 이유로 이를 무효 처리하고 차순위 업체로 변경한 것이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 토평동 및 수택동 일대 개발제한구역(149만8000㎡)을 해제해 한국판 디지털 뉴딜정책이 반영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8000여 세대 및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서며 추정사업비만 약 3조2000억 원에 이른다.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핵심 사업으로 대표된다.
4차 산업혁명 및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업계 전반이 스마트시티를 미래먹거리로 꼽는 만큼 사업 공모에는 대형사들이 금융사, IT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대거 참여했다. 초대형 프로젝트로 일감 확보는 물론 향후 관련 신사업 추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GS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과 SK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 등 건설사가 팀을 이뤘다.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에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이 포함됐으며 호반건설 컨소시엄에는 제일건설 등이 참여했다.
지난달 5일 진행된 사업계획서 평가심의에서 공사는 1위를 한 G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KDB산은 컨소시엄과 호반 컨소시엄을 각각 2위와 3위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24일 GS 컨소시엄이 공모 지침서상 '1개 컨소시엄에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 2개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를 통보했다. 2020년 시평을 기준으로 GS건설과 현대건설, SK건설 모두 10위권 내 속하기 때문이다.
GS 컨소시엄은 공사가 지난 9월 공개한 공모 관련 1차 질의답변서에서 '시평 공시는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공모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SK건설은 지난해 시평 기준으로 11위다. 공사는 입찰 공고를 올해 시평 발표 이후에 냈고 질의서상 내용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한 올해 시평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GS건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구리도시공사는 관련 대응을 진행하며 이와 별개로 KDB 컨소시엄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며 "구리도시공사와 소송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된 KDB산은 컨소시엄도 난처하게 됐다.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은 관련 사업 경쟁력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됐으나 자칫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리 한강변 개발사업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신사업 성과도 달라지는 셈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구리 한강변 개발사업은 정부의 미래형 스마트시티 기조에 맞게 개발이 이뤄지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현재 IT기업 및 금융사가 관련 사업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권을 확보한 건설사는 앞으로 관련 사업에서 수주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S건설 측과 구리도시공사의 소송전까지 불거지게 되면 개발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더라도 공사는 재공모를 통해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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