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늘어나는 데…전동킥보드업계, 보여주기식 자율규제 ‘급급’

시간 입력 2020-12-08 07:00:08 시간 수정 2020-12-08 0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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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사고건수 688건…이미 지난해 수준 넘어
대여연령과 이용연령 간 괴리↑...주차구역 문제도 지자체 협의 필요

(좌) 도로중앙에 쓰러져 있는 전동킥보드 (가운데) 도로 가까이 위험하게 배치돼 있는 전동킥보드 (우) 공사장 인근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좌) 도로중앙에 쓰러져 있는 전동킥보드 (가운데) 도로 가까이 위험하게 배치돼 있는 전동킥보드 (우) 공사장 인근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이틀 앞두고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용연령을 낮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퍼스널모빌리티(PM·Personal Mobility)를 운전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달 말 민·관협의체가 모여 발표한 ‘안전관리강화방안’에서는 만 16세로 대여연령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국회의 섣부른 개정안 통과와 함께 보여주기식 자율규제에만 급급한 전동킥보드 업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된다. 해당 방안은 전동킥보드 대여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대여연령을 다시 높인 것은 늘어나는 킥라니 사고에 우려가 커지자 급하게 내려진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PM 업계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달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안에는 PM이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과 더불어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PM 관련 사고가 늘어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10월 688건 이미 지난 10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지난달 30일 민·관협의체 킥오프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에는 △공유PM 대여연령 제한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 확립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중·장기적 제도개선 추진 등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담겼다.

◇대여연령과 이용연령 괴리…다른 점은?

이 중 가장 큰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대여연령과 이용연령에 관한 부분이다. 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나이는 13세 이상이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연령은 16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대여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킥라니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자율규제를 통해 대여연령을 높이겠다고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이어 30일에는 민·관협의체에서는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허용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대여가 가능한 연령은 사실상 만 18세 이상부터이지만 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나이는 13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즉 자기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가진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전동킥보드업계 행보에 대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PM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막상 이와 관련한 비판이 거세지자 나서서 자율규제를 강조하며 오히려 대여연령을 높였기 때문이다.

◇주정차 구역 마련, 지자체-업계 간 협의 필요

현재 사건사고 외에도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도로 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다. 도시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뿐더러 도보 위 행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관협의체는 거치제한구역을 정해 무분별하게 방치된 PM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거치제한구역은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건물·상가 보행자 진출입 등을 포함한 13곳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반응이다. 지자체와 협업을 하지 않고 업체가 개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13곳의 거치제한구역을 뒀고, 이 외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자전거거치대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고 혼잡지역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정차구역을 마련하는 것은 업체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업계 전반이 주차존을 만들어 그곳에서만 반납이 가능하게 사업모델을 바꾸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국회가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어도 개정안이 통과된 5월 이후에는 계속해 준비해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관협의체가 모여 열흘 전에 급하게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어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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