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계열사 태영건설 36.3% 제한, SBS콘텐츠허브 68.9%로 최대
상법개정안 시행으로 태영그룹(회장 윤석민) 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지분 평균 40% 이상의 의결권이 제한될 예정이다. 태영그룹 계열사 감사위원 12명 가운데 5명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된다.
2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대기업집단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태영그룹 상장계열사 5곳의 감사위원(사외이사 겸직) 중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둔 감사는 총 5명이다.
각각 태영건설(2명)과 SBS(2명), SBS콘텐츠허브(1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태영그룹은 감사위원 선출 시 전체 평균지분 50.6% 가운데 43.4%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나머지 7.2%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상법개정안은 최소 1명의 감사위원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발행주식 수의 3%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 비중이 높아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태영건설은 김명섭, 허준행 위원의 임기가 오는 3월 만료되는데 이 중 1명은 사외이사와 분리 선출해야 한다. 3%룰을 적용하면 최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지분율 27.11%)을 비롯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 49.33% 가운데 13.03%의 지분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태영건설이 그룹 핵심계열사로 꼽히는 만큼 태영그룹은 감사위원 선출과 외국계 투기세력 및 경쟁사 등을 견제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태영그룹 계열사 가운데 상법개정안 적용으로 의결권 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SBS콘텐츠허브로 조사됐다. SBS(71.89%)를 최대주주로 둔 SBS콘텐츠허브의 의결권 제한 지분은 68.89%에 달한다. SBS미디어홀딩스(39.09%)가 최대주주로 있는 SBS는 의결권 제한 지분이 35.09% 수준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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