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거주의무기간 강화, 전월세 끼고 '내 집 마련' 불가
새 아파트 실거주 의무기간을 강화한 일명 '전월세 금지법' 시행이 임박했다. 앞으로 전세를 주고 분양대금을 치르는 기존 방식이 막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전월세 금지법을 적용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 주택은 3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주어진다.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단지는 80% 미만이면 3년, 80~100% 미만은 2년간 실거주 해야한다.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 등을 위한 해외 체류,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등 예외 사유 없이 거주 의무기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로 매입해 일반 주택으로 재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을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 아파트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신규 공급 증가에 따른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본다.
통상 신규분양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면 전월세로 돌려 분양 대금을 마련하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아 인근 지역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상대적으로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세입자들은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청약 당첨 시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지게 되면 이 같은 광경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규제 시행 이전 분양하는 단지를 선점하기 위한 청약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의무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단지라는 점이 부각되면서다.
규제 이전 분양단지는 입주 시 전세를 놓을 수 있고 등기 이후 거래도 가능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입주 시 주변 전세가격이 상승할 경우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 및 잔금 상환도 가능해 투자 부담을 덜고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다.
실제 규제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한 단지들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경기 성남에 공급된 '위례자이더시티'는 일반분양 74가구 모집에 4만5000여명이 몰려 평균 6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이자비용을 감당하며 입주해야 해서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은 쉽사리 청약에 뛰어들지 못할 것"이라며 "유동성 좋은 현금부자들이 분양시장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금지법 시행으로 전월세난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19일 전 분양하는 수도권 신규 아파트로의 청약통장 쏠림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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