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률은 늘었지만"…공기업 절반 이상 장애인 채용 '0명'

시간 입력 2021-02-26 07:00:03 시간 수정 2021-02-27 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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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기업 36곳 장애인 채용률 3.74%…17개 공기업은 장애인 채용 실적 전무

지난해 36곳 공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 대비 장애인 채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특정 공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쏠림 현상이 나타난 반면 공기업 절반 이상의 장애인 채용 실적은 '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정규직 기준 신규채용 인원 대비 장애인 채용률은 3.74%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72%) 대비 1.02%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이다.

작년 기준 공기업 신규채용 인원 7638명 가운데 286명이 장애인으로 채용됐다. 2019년에는 총 1만1238명 중 장애인 신규 채용 인원은 307명이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한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129명)였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30명), 한국전력공사(22명), 한국공항공사(22명)가 뒤를 이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부터 보훈특별 채용 분야에 장애를 가진 보훈 대상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상이유공자 전형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반면 작년 17개 공기업의 장애인 채용실적은 전무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다수 공기업이 장애인 채용을 통한 사회적 책무 수행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에서 장애인 채용 실적의 경영평가 반영 비중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까지 내놨지만 여전히 공기업의 장애인 채용은 미진한 실정이다.

다만 신규채용 진행 시 장애인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아 선발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총 48명을 선발하는 공개채용 전형에 총 6742명이 지원했지만 장애인 지원자들이 거의 없었고, 장애인 채용을 위한 특별 전형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다보니 장애인 신규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로는 4%를 넘기며 법정 의무기준인 3.4%를 달성하는 등 장애인 고용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란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둔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이 기준을 못 지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지난해 상·하반기 공채 지원자 2만2765명 중 장애인 지원자는 19명에 그쳤다"면서 "지난해 기준 공사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6.3%로, 의무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데다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어학점수 기준을 완화하고, 필기전형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등 사행산업 공기업은 지난해 신규채용 전체 인원이 3명 이하로 급감하면서 장애인 채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각각 카지노, 경마 사업에 차질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2018년부터 신규채용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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