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건수는 일평균 32건…첫번째 모니터링 때보다 약 36% 감소
명시의무 위반률, 이전 모니터링 때보다 18.7%p 감소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이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인터넷이나 부동산중개플랫폼에 올라오는 매물을 대상으로 한 검증이 이뤄졌다면 올해는 유튜브나 SNS에서 홍보되고 있는 매물들도 감시 대상이 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허위매물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작년 8월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을 두 차례 실시했다.
두 번째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이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로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일평균 32건이다. 이는 첫번째 모니터링 때보다 약 36% 감소한 수치다. 특히 명시의무 위반률이 이전 모니터링 때보다 18.7%포인트 감소했다. 가이드라인 배포와 교육을 통해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흐름에 국토부는 올해 유튜브와 SNS까지 단속 대상을 넓힌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층수·방향·주차대수·관리비 등 필수로 기재돼야 하는 사항이 누락된 매물이 많이 올라왔다. 이는 명시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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