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단속 더 촘촘해진다…유튜브·SNS도 감시대상

시간 입력 2021-03-08 07:00:15 시간 수정 2021-03-08 0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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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는 일평균 32건…첫번째 모니터링 때보다 약 36% 감소
명시의무 위반률, 이전 모니터링 때보다 18.7%p 감소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이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인터넷이나 부동산중개플랫폼에 올라오는 매물을 대상으로 한 검증이 이뤄졌다면 올해는 유튜브나 SNS에서 홍보되고 있는 매물들도 감시 대상이 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허위매물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작년 8월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을 두 차례 실시했다.

두 번째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이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로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세부유형을 보면 명시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이반이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으로 규정위반이 많았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일평균 32건이다. 이는 첫번째 모니터링 때보다 약 36% 감소한 수치다. 특히 명시의무 위반률이 이전 모니터링 때보다 18.7%포인트 감소했다. 가이드라인 배포와 교육을 통해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흐름에 국토부는 올해 유튜브와 SNS까지 단속 대상을 넓힌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층수·방향·주차대수·관리비 등 필수로 기재돼야 하는 사항이 누락된 매물이 많이 올라왔다. 이는 명시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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