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유리천장 깨졌다"...현대건설·GS건설, 첫 여성 사외이사 내정

시간 입력 2021-03-09 07:00:02 시간 수정 2021-03-10 0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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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선제 대응, 올 주총서 여성이사 선임
현대건설, 신사업 관련 경험 풍부한 조혜경 한성대 교수
GS건설, 법조인 출신 조희진 변호사 내정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내년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남초 현상이 두드러지는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여성 등기임원 영입에 나섰다.

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오는 25일, GS건설은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주총에서 이들 건설사는 첫 여성 사외이사를 각각 선임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앞으로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내년 8월부터 이 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적어도 내년 7월까지는 여성 등기 이사를 최소 1명은 확보해야 한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남초 현상이 두드러져 여성 임원을 구하기 어려운 만큼 양사는 발 빠르게 여성 인재 영입에 나선 셈이다. 그간 주요 건설사 가운데 사외이사로 등록된 여성임원을 둔 곳은 삼성물산이 유일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초 제니스 리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조혜경 한성대 IT융합공학부 교수를 첫 여성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조 교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로봇학회 수석부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기계소재전문위 위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로 조 교수를 선임해 상법개정안도 동시해 해소할 방침이다. 상법개정안은 최소 1명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발행 주식수의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외이사 임기는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말 박성득 텐튼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외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박 변호사는 6년 이상 장기 사외이사를 지낸 인물로 이달 임기 만료 후 재선임이 불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혜경 교수는 제어계측공학, IT융합공학, 제어로봇시스템 등 로봇 기술분야 전문가"라며 "현대건설 스마트건설, 건설 자동화(로보틱스)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첫 여성 사외이사로 국내 여성 1호 지검장 타이틀을 가진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고검 차장검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2018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달 주총에서 조 변호사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이희국 전 LG그룹 고문과 함께 임기 3년의 새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조희진 변호사는 이달 사외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 변호사의 자리를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희진 변호사는 여성 검사장 출신의 법률 전문가로 이사회 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에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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