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징계건수 늘었지만 처벌수위는 낮아져…내부통제 '빨간불'

시간 입력 2021-04-15 07:00:15 시간 수정 2021-04-15 0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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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1건에서 2021년 34건으로 징계건수 늘어
경징계 늘고 중징계 줄면서 처벌수위는 낮아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징계건수가 2017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처벌 수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맞물리면서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38개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LH의 전체 징계 건수는 2017년 21건, 2018년 32건, 2019년 35건, 지난해 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LH의 주요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위반이었으며, 전체 처벌 건수의 46%(16건)을 차지했다. 이어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8건, 업무처리 부적정 7건, 품위유지의무 위반 2건, 법령 등 준수의무 위반 1건 순이었다.

지난 3년간 주의·경고·견책·면책 및 근신, 감급·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공사의 경징계 처벌 건수는 28건으로, 2017년 11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처벌 수위가 높은 해임·계약해지·면직 등의 중징계 처분은 감소했다. 공사의 중징계 처벌건수는 2017년 5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줄었다. 이는 2019년 12건의 중징계 처분이 이뤄진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에 공사가 징계를 통한 사후 처벌에 나서고는 있지만 처벌 수위는 낮아지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공사 내부의 도덕적 해이 수준이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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