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해지 제동 걸리나"…법적 대응 나서는 건설사

시간 입력 2021-11-12 07:00:05 시간 수정 2021-11-11 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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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반포15차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 3심 진행
태영건설·GS건설, '포항 장성동'·'대전 장대B구역' 계약 해지 대응


시공사 교체 바람이 불었던 도시정비사업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의 옛 시공사 대우건설이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는 판례가 나오자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건설사가 늘고 있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은 최종 3심이 진행 중이다.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자 총회를 통해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박탈했다. 이후 작년 4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래미안 원펜타스'라는 단지명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지난달 6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시공사 자격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

이에 대우건설은 삼성물산이 새 시공사로 진행하고 있는 래미안 원펜타스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자 신반포15차 조합은 지난달 27일 열린 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제·해지'를 정식으로 가결했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사진제공=삼성물산>

대우건설은 이번 조합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시공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신반포15차 사례가 정비업계에 반향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시공사 계약 해지가 빈번하게 이뤄져 왔지만, 법적 대응으로 시공사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태영건설도 '포항 장성동 재개발 조합'과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작년 12월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달 25일 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조합은 공사비 인상과 혜택 등을 문제로 삼았다. 태영건설은 신반포15차 판례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건설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GS건설은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8월 시공사 계약 해지에 따라 9월 법적 대응으로 나섰다. 조합은 사업 진행 속도와 공사비 증액 등을 시공사 해지 이유로 꼽았다. GS건설은 소송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지 곳곳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하는 등 시공사 교체 요구가 거셌으나 건설사가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조합 입장에서도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소송 부담 등이 생길 수 있고, 공사 지연은 물론 금융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 기존 시공사와 사업 속도를 내는 편이 낫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정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갈등이 지속되자 국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공사 해지 시 조합원 50%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현재는 조합원 10% 이상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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