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건설사들, 멈춰섰다

시간 입력 2022-01-26 07:00:03 시간 수정 2022-01-26 0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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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설 연휴 끝나는 다음달 초까지 작업 중단
지난해 중대재해법 추정 대상 사업장 57.4% 건설업
최고안전책임자 선임, 조직개편 통해 안전관리 강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에 두고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현장에 유독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 건설사들은 공사까지 중단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 현장 작업을 중단하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하며 전국 현장 공사를 금지했다. 설 연휴는 이틀 연장했으며, 다음 달까지 주말 및 공유일 작업도 멈춘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는 27일부터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설 연휴에 들어간다. 대우건설은 현장 상황에 따라 하루·이틀 설 연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DL이앤씨도 설 연휴를 하루 늘렸다.

포스코건설은 27~28일 휴무를 권장했다. 한양은 27~28일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꼭 필요한 공사만 진행할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 포함된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보다 중대재해법 여파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576곳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39곳(58.9%)이 건설업이었다. 지난해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중 중대재해법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 사업장은 190곳으로, 건설업이 109곳(57.4%)에 달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부사장급 CSO를 신규 선임했고, 기존 2개팀이던 안전환경실을 7개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현대건설은 경영지원본부 산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하고 전무급 CSO를 선임했다. GS건설·DL이앤씨·SK에코플랜트·한화건설 등도 CSO 자리를 신설하고 안전분야 조직을 확대했다. 롯데건설은 대표이사 직속 안전 조직을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해 3개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명절 연휴 전후 작업에 속도를 내기도 했으나 중대재해법 첫 번째 적용 사례를 피하기 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작업을 멈추는 곳이 늘고 있다"며 "최근 '광주 붕괴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며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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