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강원 ‘내국인 면세점’ 발판…타당성 연구 추진

시간 입력 2022-05-11 07:00:02 시간 수정 2022-05-10 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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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구 20년간 22%↓, 관광 활성화에 ‘내국인 면세점’ 탄력
폐광지원특별법 연장, 새 정부 공약 뒷받침도…“지역 진흥 일환”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공업공단(사장 황규연)이 강원 지역 내국인 면세점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추진한다. 폐광지역특별법 연장, 강원 폐광 지역 활성화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 출범 등 호재가 겹치면서 내국인 면세점 도입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1억1000만원을 투입한 ‘강원도 탄광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이란 제목의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강원도 폐광 지역의 대내외 환경과 관광산업 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 중 핵심은 강원도에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설치 또는 운영할 시, 이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연구 범위는 강원도 관광산업과 면세사업 동향, 해외직구·온라인플랫폼 시장 분석과 내국인 지정 면세점의 관광효과·기여도 등이다.

이번 연구는 폐광 지역 진흥과 강원도 관광활성화, 지역 자생력 확보란 목적에서 비롯됐다. 1989년부터 강원 지역 폐광정책이 이뤄지면서 태백시·삼척시·정선군·영월군 인구는 2001년 23만7000명대에서 2020년 18만3000명대로 약 22.6%(약 5만3000명)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원 지역에 뿌리를 두고 광산지역 발전을 돕는 공단은 강원 폐광 지역 활성화 방안이자, 관광 산업 진흥에 추진제 역할을 할 내국인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밑그림으로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폐광지원특별법 연장, 새 정부의 강원 폐광지역 활성화 공약과 내국인 면세점 설치법 입법 등 내국인 면세점 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호재들이 최근 잇따라 일어났다. 지난해 3월에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이 2045년까지 연장되면서 내국인 면세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됐다.

사업의 핵심은 2020년 8월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현재 내국인 면세점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특정 지역 진흥에 대한 특별법이, 해당 지역의 내국인 면세품 판매장에 대한 면세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에의 반영으로 내국인 면세점 사업이 크게 발전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제주의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은 4445만달러(567억원)로, 2위이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1037만달러, 132억원)보다 4배나 크다.

여기에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강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대체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향후 추진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다만 내국인 면세 매출액이 최근 감소세를 보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면세산업 중 내국인 매출액은 2018년 36억달러(한화 4조5946억)에서 2020년 7억8000만달러(9954억원)대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 점, 내국인 면세 매출 감소에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영향을 끼친 점과 최근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 기대 요소에 따른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새 대통령 공약사항과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 공단은 광산지역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발판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로선 대표적인 상품이나 관광 아이템, 또는 판매 플랫폼의 대표적인 사례가 구상되진 않았다. 다만 공단의 지역사회 공헌과 강원도 관광산업 연계의 차원에서 내국인 면세점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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