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시중은행 적금상품에 덧씌워진 3%대 가산금리는 ‘판촉’ 미끼?

시간 입력 2022-05-10 17:53:34 시간 수정 2022-05-10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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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p 가까운 적금 기본·우대금리차…기본금리는 1%대가 태반
우대금리 조건 내세워 불필요한 상품 가입 부추겨 ‘지적’

시중은행이 우대금리를 앞세워 적금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우대금리 조건 중 상당수가 당행 신용카드를 개설해 일정 실적 이상을 사용하거나 첫 거래시에만 우대조건이 적용돼 사실상 ‘무늬만 최대금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우대금리에 비해 기본금리가 턱없이 낮은지라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금융취약 계층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아울러 우대조건 충족을 위해 불필요한 상품 가입을 종용하는 듯한 인상도 준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소비자 선택의 문제인 만큼 갈등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은행연합회 공시(4월 20일 업데이트 기준)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적금 상품 12개월 만기 기준 금리를 보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의 차이가 최대 3%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에 금리가 공시된 4개 시중은행의 정기‧자유적립 적금 상품 19개의 12개월 기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비교해본 결과, 최고우대금리는 2개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상품의 금리가 모두 2%대를 넘어섰으며 3%대 상품은 6개, 4%가 넘는 상품도 2개나 있었다. 다. 반면 기본금리는 19개 중 14개 상품이 1%대에 불과했다.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조건이 당행의 다른 저축상품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일정 실적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가입조건 자체에 제한이 없는 일반 적금상품만을 대상으로 보면 하나은행의 ‘내집마련 더블업적금’은 12개월 기준 기본금리가 1.50%인 반면 최고우대금리를 받으면 5.00%로 4개은행 적금상품 중 1년 만기 기준 금리가 가장 높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입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고 만기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신한은행 ‘신한 안녕, 반가워 적금’은 기본금리는 1.40%인 반면 우대금리는 4.40%다. 가산금리 조건은 2가지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데, 당행 첫 신규 가입을 하거나 첫 급여이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받으며 당행 결제계좌로 지정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 슈퍼 주거래적금’의 경우 기본금리가 1.35%인 반면 우대금리는 3.25%로 가산금리가 최대 1.9%포인트에 달한다. 우대금리 조건은 첫 거래 고객, 급여‧연금이체 혹은 해외송금액이 일정 실적 이상, 우리카드 이용 실적을 채우고 당행 결제 계좌로 지정시에 받을 수 있다.

은행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모두 동일한 폭으로 인상했으며, 금리책정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 조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시에 명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을 결정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권에서는 최고우대금리를 내세워 고객을 모집하고 있어 자칫 고금리만을 보고 은행을 찾은 고객들에게는 불필요한 금융상품 가입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자칫 은행이 영리추구를 위해 카드 등의 기타 상품을 무리하게 판촉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고객의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신용카드 가입과 실적 등은 고객에 따라서는 차별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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