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사익편취 규제 대상 1곳에서 8곳으로 증가

시간 입력 2022-06-17 07:00:08 시간 수정 2022-06-17 0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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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강화로 인해 ㈜두산 자회사 6곳 포함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 5.4%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

두산그룹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1곳에서 8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거래법이 강화되면서 새롭게 자회사들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2년 5월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두산그룹은 전체 21곳 중 8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만 해당됐지만 개정 이후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두산그룹은 2021년에는 전체 22곳 중 1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올해는 8곳으로 7곳이 늘어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8곳 중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이 2곳, 자회사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곳이 6곳으로 집계됐다.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과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원상이 총수일가 지분율 2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산은 박정원 회장이 보통주와 우선주 합계 지분 5.81%, 박지원 부회장은 보통주와 우선주 합계 지분 3.86% 등을 보유해 총수일가 지분이 30.17%로 20%를 초과했다.

원상은 박정원 회장이 지분 18.75%, 박지원 부회장이 12.5%를 보유하고 있다. 또 박 회장의 사촌동생인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도 17.19%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총수일가 지분이 100%를 기록했다.

㈜두산의 자회사 6곳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두산경영연구원 △두산로보틱스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두산베어스 △오리콤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그룹의 오너 일가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두산 이외에는 거의 없다”며 “원상은 올해 새롭게 설립한 회사로 오너 일가가 지분을 100%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그룹은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산그룹이 지난해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은 3406억원으로 전년 7257억원보다 53.1% 감소했다.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도 5.4%로 전년 6.5% 대비 1.1%포인트 떨어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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