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의 4분의 1이 사업화 못해”… 2년내 못하면 승인 취소

시간 입력 2022-12-05 16:19:29 시간 수정 2022-12-05 1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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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박완주 의원실>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방안으로 추진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당장, 규제 샌드박스 적용 후 2년 이내에 사업화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승인 자체가 취소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하에서 배려하는 제도다. 기업이 신청서류를 제출해 관계부처에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가능을 통보하면, 현행 규제의 적용이 면제 또는 유예된다. 기업들이 규제장벽에 막혀 신사업 전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시범적으로 사업전개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1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한 바 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이뤄졌고,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됐다. 이로써 지난 3년 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 원의 성과를 거두며 ICT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가 확인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정 <출처=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그러나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모두 성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에 달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전체 건수의 27%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은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규제 소관부처 검토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돼있지만, 심의를 받기 위해 상정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최장 1117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속 행정특례를 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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