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현장서 사망사고 잇따라…‘중처법’ 처벌 첫 사례 나올까

시간 입력 2023-08-14 07:00:11 시간 수정 2023-08-14 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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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현장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DL이앤씨만 3건
대형 건설사, 사망사고에도 처벌 받은 사례 전무
DL이앤씨, 법 시행 이후 8명 사망… 모든 업종 합쳐 최다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현대건설·DL이앤씨·포스코이앤씨·계룡건설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대형건설사들은 사망사고 발생에도 중대재해 처벌을 피해왔는데 지속되는 사망사고에 첫 처벌이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 들어 사망사고 꾸준히 발생

14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118명으로 전년 동기 109명에 비해 9명이 증가했다. 3분기 들어서도 사망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대형건설사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3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철근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철근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며 철근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DL이앤씨 현장에서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세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4일에는 경기 의정부 신곡동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CPB) 배관 인상 작업 중 콘크리트가 붕괴하며 슬래브가 파손됐고, 충격으로 장비가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장비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근로자는 콘크리트 철근에 머리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11일에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 현장 6층에서 유리 교체를 하던 20대 하청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5일 인천 송도 ‘더샵 송도아크베이’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의 이번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였다.

계룡건설의 현장에서는 이달 7일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수였던 이 근로자는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처벌 피해온 대형건설사, 첫 사례 나오나

대형건설사들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대형 건설사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에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 반면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된 경우는 모두 중소형 건설사였다. 실제로 판결을 받은 사례를 보면 중소형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중소형 건설사 시너지건설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사망사고 역시 모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10대 건설사인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돼 있다.

업계 내에서는 DL이앤씨를 주목하고 있다. DL이앤씨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DL이앤씨의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8명이 사망했다. 모든 업종을 통틀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DL이앤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소형 건설사에만 엄격하고 대형 건설사는 봐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해 책임 소재를 분산시켜 놓은 것도 결국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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