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명 사망…고용부, DL이앤씨 압수수색  

시간 입력 2023-08-29 16:16:02 시간 수정 2023-08-29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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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타워 돈의문 DL이앤씨 사옥 전경. <사진제공=DL이앤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DL이앤씨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7건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졌다. 단일 업체 단위로는 가장 큰 규모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DL이앤씨 측은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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