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전 대림산업) 회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면서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으로부터 브랜드 사용권 명목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APD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다”며 “이 결과 APD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총수 일가 사익을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회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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