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 <사진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11월에 걸쳐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공능력 순위 2위인 현대건설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7건의 사고로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 다음으로 많은 사고 건수다. 시공능력 순위 3위 대우건설에서는 같은 기간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뿐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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