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시공사 선정 중단 요청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 취소
현대건설 vs 포스코이앤씨 2파전에 ‘찬물’

여의도 한양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박주선 기자>
서울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시공사 선정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2파전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시공사 선정 절차에도 찬물이 끼얹어진 모양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취소했다.
한양아파트는 당초 지난 8월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0일 마감된 시공사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다. ‘여의도 1호 재건축’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현대건설은 소유주에게 최소 3억6000만원 이상 환급을, 포스코이앤씨는 총 사업비 1조원을 책임 조달하겠다며 파격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총회가 취소된 건 서울시가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 사항이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청해서다. 시는 한양아파트가 현재 정비계획이 제3종 일반주거지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제, 롯데마트 등 일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은 부지까지 사업구역에 포함시켜 입찰이 진행한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과 심한 경우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선정 절차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아직 단지 내 홍보관을 철거하지 않았는데, 시공사 선정 자체가 연기됐기 때문이다. 일단 시공사 선정 총회 취소가 확정되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밞아야 한다.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 지연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선 시행사와 시공사 간 법적 공방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막대한 비용을 들인 만큼 시행사에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서울시와 KB부동산신탁,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이 조율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시공사 선정 절차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던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간의 수주 경쟁에도 찬물이 끼얹어진 형국”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그래픽] 트럼프 중간선거 패배, 미국 정책 방향 뒤바뀌나](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5/2026110510525196387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