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한양 사옥.
한양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의 최대주주는 주식 55%를 확보한 한양이라고 1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한양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까지 합쳐 총 55%의 주식을 확보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한양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이미 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롯데건설은 지난달 30일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 SPC 주식 49%를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한양은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는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SPC 주식(24%)만 해괴한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독단적인 운영과 위법, 탈법, 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우빈산업이 주도해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되어 사업수행 및 공원‧비공원시설 건설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향후 도급 및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이 이번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양은 SPC을 설립과정에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해 주주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우빈산업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SPC를 운영하자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1년 12월 6일 제기했다.
한양과 우빈이 체결한 주주간 특별약정에는 △한양의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의 확보(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공원시설 분양승인일까지 단독 대표이사에 의한 배타적 지명 권한 보유 (제3조 제1항 제2호) 등이며 우빈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한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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