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K&G스틸 기자설명회 개최…“부작위 위법소송 제기할 것”
한양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5일 한양은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K&G스틸과 공동으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과 관련,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시가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에 따르면 이 사업은 2조2000억원대 대형프로젝트로, 광주시는 2018년 5월 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한양(지분 30%)과 우빈산업(25%), K&G스틸(24%), 파크엠(21%) 등 4개로 구성된 ‘한양 컨소시엄’이 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지역사로 참여했던 K&G스틸의 지분을 우빈산업이 콜옵션 행사해 가져갔고, 올해 10월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지분 49%를 가져갔다. 한양은 이로 인해 ‘한양컨소시엄’이 ‘롯데컨소시엄’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양 측은 “지역사의 참여와 한양의 신용 및 실적을 바탕으로 제안서 평가에서 가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SPC에서 2개의 지역사가 모두 퇴출되고 사업자 선정 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한양의 대표주간사 지위가 박탈된 것은 공모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 몰각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3차례의 주주변경 과정에서 SPC가 단 한 차례도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를 근거로 사업협약 체결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사업자 구성원간의 갈등이 법원의 판결로 정리되는 순간에 롯데건설 등이 불법적 주식 탈취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 사업을 총괄하고 감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제2의 백현동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G스틸 관계자도 “그 동안 광주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렸지만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 온 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양은 또 SPC가 고의적으로 100억원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SPC가 PF를 통해 충분한 자금 (9950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났기 때문이다. 한양 측은 롯데건설이 100억원의 자금인출서에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양 관계자는 "SPC가 만기일이 6개월 남은 764억원의 브릿지 대출은 조기상환했으면서도 만기가 임박한 100억원에 대해서는 소송 선고일에 맞춰서 만기일을 연장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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