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 미달 시, 기준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
장기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 시 손해배상…검사결과는 공개
건설사 “공사비 증가는 당연…준공승인 늦춰지면 금융비용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 중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건설업계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을 통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는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보완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늘린다. 현재는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정해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있지만 이를 5%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49dB→37dB)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설사의 비용 증가 등에 따른 공사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바닥재 등에 따라 공사비가 일부 늘어 분양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준공승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능 시험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발표와 별도로 대형 건설사의 경우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자체적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부 및 시험 평가기관, 협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 승인여부 이전에 실질적인 성능시험 기준 마련과 성능 미달 시 대책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층간소음과 준공승인을 연결하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시, 공사비 증가는 당연하다”며 “준공승인이 늦춰질 경우 건설사와 입주자 간 갈등이 커지고 추가 금융비용도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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