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20일 공사중단 내용 담은 공문 전달
“지난해 10월 착공했으나 공사비 전혀 못받아”
조합 내홍으로 집행부 공백 상태…일반분양 밀려

은평구 대조1구역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일 대조1구역 조합을 상대로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이 180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에 2451가구,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약 3조원으로 서울 은평구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 중 하나이다.
현대건설은 2017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계약 당시 공사비는 약 5800억원 규모였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공사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쌓인 미청구 공사비는 1800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하는 내내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1800억원 외상으로 공사한 것과 같다”며 “조합 집행부가 없어 공사비를 받을지, 조합이 분양을 진행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는 상태라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증명 공문은 지난 20일 발송했는데, 아직 조합 측에서 공문을 받고 어떻게 대응할지 등 피드백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 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은 오늘(21일) 현대건설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의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공사비 지급이 미뤄질 경우 내년 1일부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이 외에도 현대건설 측은 거듭 공사비 지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대조1구역의 공정률은 11월 말 기준, 22%다. 정비사업은 사업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사업 초기에 일반분양이 진행된다. 하지만 대조1구역의 경우 조합내부 갈등에 따라 일반분양 일정이 미뤄지면서 공사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장의 직무정지 등으로 인해 대조1구역 조합 집행부는 2월부터 공백 상태였다. 지난 9월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직무정지됐던 조합장이 다시 선출되면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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