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국토소위서 보류

시간 입력 2023-12-21 16:35:02 시간 수정 2023-12-21 16: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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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결국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간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갭투자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폐지를 반대해 온 반면 여당은 과잉 규제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폐지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불발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개정안 소위 통과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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